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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평생 써먹는 재산세 납부 방법

by Lunethan 2021. 6. 18.

매년 7,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데, 이 중 부동산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다.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각각 구분해서 과세표준액을 계산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을 9월에 납부하게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납부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은행 창구를 통해서 납부

옛날에는 대부분 은행 창구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재산세 청구서를 들고서 은행에 가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되는데, 요즘은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이다. 은행 자체가 창구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오랫동안 대기번호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여긴 귀찮게 아니다. 요즘은 편하고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은데 굳이 은행에 가서 할 필요는 없다. 은행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의 장점은 은행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재산세 납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은행 창구 직원을 통해서 안내받는 것을 추천한다.

 

방법 2. 가상계좌로 납부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 납부할 계좌가 적혀있다. 이 계좌는 재산세 납부용도로 만들어진 가상 계좌인데, 그 계좌로 재산세만큼의 금액을 송금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되도록이면 무통장 입금과 같은 방법보다는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납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기록을 남겨놔야 혹시 나중에 납부가 안됐다고 연락이 오더라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계좌번호 밑 예금주를 잘 확인해야 한다. 예금주의 경우 보통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면 엉뚱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방법 3. 은행 CD/ATM기의 공과금 납부 기능 이용을 통해 납부

ATM기를 자세히 보면 공과금 납부하는 메뉴가 있다. 이 메뉴를 클릭한 뒤 본인의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ATM기기가 근처에 있고 당장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쓸만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방법 4. 인터넷으로 납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다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은행들도 공과금 납부 메뉴를 만들어 놓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한 후 홈택스 또는 각 은행 사이트로 들어가서 공과금 납부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 방법

재산세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 다시 말해, 재산이 많을 수록 재산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재산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다. 재산세도 금액이 어느정도 되다 보니 캐시백 또는 포인트 적립이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실적을 쌓으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둘째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 또는 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해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 면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과 주택연금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방법의 경우 할인률이 무척 적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 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 필요하다면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 방법 및 감면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하지 말고 꼬박꼬박 낼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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