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가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맛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생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위생조차 지키지 않는 불량한 음식점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음식점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바로 식품위생법이다.
식품위생법의 목적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이 식품은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음식들을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식품"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다.
식품위생법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조항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식품위생법 2장 4조: 위해식품 판매 금지
2장 4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음식의 판매이다. 여러가지 분류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 유독 유해물질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음식, 오염이 되어있는 음식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싶은 음식은 판매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고로 이 조항에 의해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비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배달음식점은 모두 위법이다.
3장 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이 조항에 의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구, 용기, 포장 또한 사용해서는 안된다. 흔히 유독물질이나 유해물질이 묻어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따뜻한 음식을 담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비위생적인 조리기구를 사용해서 조리를 하면 안된다. 비위생적인 조리기구는 세균 등 병균으로 인해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7장 37조: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등의 영업을 허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음식점을 하려면 식품위생업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비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한다거나 조리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38조에 의거해서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바로 영업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편이고, 경고로 시작해서 심할 경우 영업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영업 정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음식점을 영업한다면 반드시 식품위생법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항들을 위배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음식점의 손님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맛이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청결한 위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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